2025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소식
어려운 경제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여러 정책을 펼칩니다. 이번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시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품을 볼 때면 고급시계, 귀금속 제품, 고급 가방 등에 부과가 되며,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배기량에 대해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나 100분의 5로 즉, 5%입니다.
올 상반기 3%로 인하된 개별소비세 및 계산법
위와 같은 개별소비세를 올 상반기는 30% 인하하여 3.5%로 그 개별소비세를 일정기간 인하한다고 정부에서 올 초 발표하였습니다.
차량 가격 * 3.5%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 30% = 교육세
{차량 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10% = 부가가치세
이렇게 각 자동차 회사에서는 발 빠르게 각 차량의 개별소비세로 인한 차량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해 놓고 있기에 확인하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과 친환경 차량으로 인해 세제혜택까지 받은 차량의 가격 등 다양하게 손쉽게 계산해 두고 있으니 편리하게 각 차량 브랜드의 신차가격표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납부하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구입하여 세금을 납부한 분 중, 공제 및 환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내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 상반기, 30% 인하된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올 초 차량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늦지 않게 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