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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정리해드렸으면 좋았겠지만, 문득 공유해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싶어서 이렇게라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추석연휴기간
추석연휴기간 통행료는?
추석연휴기간 통행료 이용방법

 


 

추석연휴기간

올 추석연휴기간은 평소보다 더 길었던 명절이었습니다. 점점 명절의 분위기나 느낌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향을 향해 떠나시는 인파는 많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 명절을 기회로 가족을 만나는 의무 데이 같기도 합니다.

 

 

올해는 개천절과 이어진 덕에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되어 더 긴 6일간의 추석연휴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연휴기간 앞 4일이 추석연휴기간이며, 이후 2일인 임시공휴일, 개천절이 이어져서 6일이 되었답니다. 

즉, 2023년 추석 연휴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4일이 추석 연휴기간이랍니다.

 

 

추석연휴기간 통행료는?

그렇다면, 추석 연휴기간동안의 통행료는 어떻게 될까요? 

꽤 최근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이용이 면제되고 있다보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명절마다 고속도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고 꽤 긴 기간이 정체되어 있어 고속도로의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단, 추석 명절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해당 기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6일 간의 연휴기간이 지나가는데, 이 중 추석연휴기간에만 통행료 면제가 이뤄집니다. 즉, 9월 28일 ~ 10월 1일간만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기간 통행료 이용방법

그렇다면 통행료가 면제되는 추석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이용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소처럼 통과하시면 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에 이용하신 금액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행권을 발급받아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통행권을 받아 진입하시고 출구로 나가실 때는 통행료만 드리고 결제 없이 지나가시면 됩니다.

출구에 따라 그냥 이동하시게 준비해 놨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처럼 진입하고 출구하시되, 결제만 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이 하이패스 쪽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비용이 청구되는 기간이 아니기에 단말기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라고 안내가 되지만, 비용은 추가로 청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오늘까지 고속도로 이용이 무료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과 개천절은 통행료 면제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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