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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상품권 이야기를 하다가 '상품권은 중고거래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 이야기하다 보니 길거리에서 구두 수리하고 하는 곳에서 '상품권'이라고 쓰인 것도 본 것 같네요. 8-90% 정도? 사실 실제로 팔아본 적이 없어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일정 금액을 제하고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것이 길에 있을 정도면, 사실 중고거래도 불법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판매하면 안된다고 기사가 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이 정말 수많은 품목들이 있네요. 

정리해드려 볼 테니,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것 (물품) 

 

당근 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히 둘러보실 수 있어요

 

위의 내용을 대략 정리해보니, 당근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물품)은 아래와 같이 20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식물을 제외한 생명이 있는 곤충, 관상어 등 
2. 신분증, 통장, 계정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
3. 대리 결제를 해 주거나 후불 결제 현금화 등 
4. 상표권을 침해하는 이미테이션, 위조물품
5. 술, 담배, 라이터 등의 청소년 유해약물
6. 음란물, 성생활용품, 게임 아이템 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7. 의약품, 혈압계, 다이어트 약 등의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8. 콘텍트 렌즈, 도수가 있는 안경
9. 무허가 식품, 위해 식품 
10. 거래 금지된 화장품, 샘플로 받은 화장품, 무허가 화장품
    (직접 만든 화장품 등도 안됩니다.) 
11. 유해화학물질, 유류, 농약 등의 위험한 물질
12. 전기충격기, 비비탄 총 등의 총포, 화약류 등
13. 군, 경찰, 군마트 용품 & 제복 등
14. 리콜, 안전인증 누락, 불법직구된 상품
15. 나라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문화누리카드 등의 생필품, 바우처
16. 종량제봉투, 훈장, 씨앗, 저작권 침해물품, 사생활침해물품 등
17. 1,000달러 이상의 외환이나 기타 고가품
18.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 암표, 불법 유사 행위 등
19. 물품 정보를 알 수 없는 랜덤박스,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등
20. 무료로만 가능한 헌혈증서, 무료 초대권 등

 

기타 현행 법령 및 기타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에 따름 

그 외에도 해당 사이트에 기재는 해 두지 않아도 현행 법령이나 각 중고거래 사이트, 플랫폼의 운영정책을 어기는 물품들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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