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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가 분리 과세가 진행된다고 이야기된 지 몇 개월 되었고, 이제 분리과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그런 TV수신료 분리과세에 따른 자동이체에 대한 안내문자 받아서 공유해 봅니다.
TV수신료 분리과세되면 TV수신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분리과세가 된다고 해서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필자는 TV를 거의 보지 않기에 -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합니다 - TV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고 싶지만, 집에 TV가 있거나 TV수신이 가능한 모니터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합니다.
TV를 없애고 납부 중단 신청을 하고 싶지만, TV판매부터 컴퓨터 모니터까지도 없애야 하는 문제가 있어 결국 보지도 않는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필자 같은 분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TV수신료 자동이체하는 방법
일단 기존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세를 자동이체를 하시고 계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자는 처음에 착각하여, TV수신료 자동이체에 대한 '자동이체 동의확인'을 눌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전기세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동이체 내용이 승계되어 자동으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이체 신청' 혹은 '자동이체 해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기에 그런 과태료 발생이 싫으시다면 편리하게 자동이체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자동이체 신청' 혹은 '자동이체 해지'를 선택하신 것이 '신청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고지 시에도 전기요금과 동일하게 자동이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자동이체 당사자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가 이어집니다.
그럼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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